폐기물 교육 3년마다 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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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에 환경부령이 개정되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은 3년마다 정기교육을 해야한다.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신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
1일 이내(한국폐기물협회 : 6시간 교육)
교육비 안내
·교육수수료 : 22,500원
·교육수수료 납부방법
① 카드결제(계산서 중복발행 불가)
② 가상계좌 이체(영수증 발급 가능)
·결제 및 환불 안내
①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발급은 교육신청 절차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전입금 불가)
② 가상계좌 입금은 교육신청 후 5일 이내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기한 내 미입금시 교육신청은 자동취소됩니다.
※ 교육일 전 미입금 시 교육수강 불가
③ 환불규정에 따라 교육수료일 이후 취소(환불) 및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최초 1년이내에 1회만 받아도 되었던 폐기물 교육이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3년마다 22.5만원의 교육수수료를 내고 6시간 강의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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