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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처방 삭제요령, 심사평가원 전화방법, 수가개발부, 윈여의주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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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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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에 관한 정리

 

2-1 첩약시범사업 보험진료 입력방법

-> 수진자에게 첩약시범사업 동의서를 받아 자체 보관 합니다.

-> 첩약 수진자관리 정보시스템(심사평가원 제공)을 통해 수진자의 진료이력확인하고 진료을 입력합니다.

-> 첩약 수진자관리 정보시스템(심사평가원 제공)을 통해 첩약진료내용을 제출하여 승인합니다.

-> 심사평가원 웹페이지를 통해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바로 제출을 못할 경우라도 (월별, 주단위)청구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시 심평원에서 청구 불능처리)

-> 시범사업 약재등록 창에서 입력한 약재금액을 기준으로 첩약 금액이 산정됩니다.

-> 시범사업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가능한 청구 가능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합니다.

-> 심평원에 첩약진료입력 제출 수정기한

월~목 진료 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가능

금~일 진료 건: 당일 삭제가능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 진찰,처방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제공하여야합니다.

 

 

 

심평원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콜센터에 전화하면 수가개발부로 전달해줍니다.

수가개발부 직통번호 : 033-739-1557

 

전화해서 요청을 해야합니다.

 

 

-> 행위 급여목록및 상대가치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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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엑스버튼을 누르고 저장하라는 말입니다.

 

 

2차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장 신청및 승인이 완료된 요양기관
기간: 24.4.29일 ~ 26.12월  (4월29일 이전 1차 시범사업기준 적용)
방법: 윈여의주 ver 6.1.0#1 이상버전에서 2차 시범사업 기준약재및 기준처방 입력 등을 지원합니다, ( 심평원  관리 프로그램(hira_iea_setup)이 별도로 실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나요법 시범사업 개요
 
내용
비고
시범 보험적용항목
첩약심층방제기술료( 10일당 1회산정)
양도락, 맥전도, 경락검사 및  변증,  보험투약및 조제료,별도산정불가
조제, 탕전료 ( 5또는 10일분 산정)
첩약 처방 시  처방일수 10일당 1회 산정
한약재 ( 질환별 기준처방 251개 )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 사용
본인부담률
한의원은 시범보험적용항목비용의30%    연간투여기간 초과 시 100/100 본인부담 
행위 가산 및  소아, 공휴, 야간 가산 적용 안됨
한의사당 인원제한
한의사당  최대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제한 기준 초과시 100/100 본인부담 적용
수진자당 횟수제한
내원당 한 가지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20일분처방  
회계연도별  2가지 질환에 대해 급여 적용가능 
 한 질환당 연간20일 초과시 100/100 본인부담 적용

 

 

 

 

1-1 시범사업 요양기관 환경설정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에서 탕전실 세부현황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1) 시스템->공동환경설정->공동등록사항 을 클릭하여 첩약시범 한의원등록 창을 실행합니다.   
2)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란을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시범사업 허가 요양기관만 체크)
3) 요양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탕전실을 운영할 경우 자체탕전 체크합니다 
4) 자체탕전 원내/ 원외를 선택합니다.
5) 자체탕전 원내, 공동이용탕전 원내인 경우 연번란에 1로 자동 기입됩니다.
6) 공동탕전실을 이용할 경우 공동탕전이용을 체크한 후 심평원 탕전실 세부현황 신고한 기관명,  기관번호 , 조제의 면허번호, 연번을 입력합니다. (연번이 여러개일 경우 약제단가를 입력할 연번호를 기입) 
7) 처방전 사용기한과 탕전일을 한의원에 맞게 설정합니다.
8) 심평원(http://biz.hira.or.kr) 인증서 로그인후 모니터링->탕전실 현황 조회및 재신고 메뉴에서 연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탕전실 운영현황 신고 화면>

9) 저장버튼을 눌러 입력한 사항을 저장합니다.
1-2 시범사업 기준처방 관련 한약재 입력
한약재별 단가및 코드를 등록하기 위해 한약재의 구입양과 금액을 실거래가로 미리 입력하여야 합니다.  분기별 평균 매입약재금액은 다음분기 둘째 달 진료 분부터 3개월 진료 분의 단가로 적용됩니다, 단 20년 11월부터 21년 1월 (3개월 유예기간)까지의 약재별 단가는 최초 등록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약가산정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가중평균가 적용기간

한약재 구입분기
구입약가 적용기간 (요양개시일)
1/4분기 (1월 ~ 3월)
5월 1일 ~ 7월 31일
2/4분기 (4월 ~ 6월)
8월 1일 ~ 10월 31일
3/4분기 (7월 ~ 9월)
11월 1일 ~ 1월 31일(다음년도)
4/4분기 (10월 ~ 12월)
2월 1일 ~ 4월 30일 (다음년도)

 

*매분기마다 한약재 구입이 발생하는 경우

한약재구입내역
청구내역
구입일
구입분기
구입약가
구입량
진료일
단가
내용
20년 11월 20일
4/4분기
20,000원
500g
21년 2월1일~4월30일
33원
20년 4/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¹
12월 25일
30,000원
1,000g
21년 1월 5일
1/4분기
70,000원
2,000g
5월 1일~7월 31일
35원
21년 1/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²
4월 5일
2/4분기
30,000원
1,000g
8월 1일~10월 31일
30원
21년 2/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³
7월 5일
3/4분기
80,000원
2,000g
11월 1일 ~22년 1월 31일
40원
21년 3/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⁴
주1. 20년 4/4분기 가중평균가: (20,000+30,000)/(500+1,000) = 33원 (원미만 4사5입)
주2. 21년 1/4분기 가중평균가: 70,000/2,000 = 35원 
주3. 21년 2/4분기 가중평균가: 30,000/1,000 = 30원
주4. 21년 3/4분기 가중평균가: 80,000/2,000 = 40원
  ­ 매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단가로 적용합니다

 

 


1) 원무관리->약재관리->매입입력(시범사업) 창을 실행합니다.           
2) 탕전방법이 미설정되어있다면 아래와 같은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1-1 매뉴얼을 확인하여 먼저 환경설정을 한 후 다시 매입입력(시범사업) 창을 실행합니다.

3) 약재 구입처를 검색하여 지정합니다. 
가) 검색아이콘을 누르면 구입처란이 입력모드로 변경됩니다.

 


나) 구입처 입력란에 매입처 명칭을 기입하고 엔터를치거나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검색되어집니다. 입력할 구입처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다) 생강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입처가 따로 없더라도  구입처를 ‘전업소’로 검색 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4) 달력클릭으로 날짜를 선택하거나 키보드로 숫자를 바로 지정하여 약재 구입일을 지정합니다. 
5) 지정한 구입처와 구입일에 기존 입력내용이 있으면 조회되어 화면에 보여집니다.
6) 입력(F5) 버튼을 누르면 지정한 구입일과 구입처의 약재 목록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모드로 변경되면서 약재란으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 자체탕전인 경우 약재, 원산지, 단위, 수량, 단가 항목이 입력모드로 변경됩니다
● 공동이용탕전의 경우 단위와 수량은 1이므로 약재, 원산지, 단가만 입력모드로 변경됩니다. (공동환경설정에 등록한 연번호 원외탕전실의 단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와 공동이용탕전을 모두 사용하시는 경우는 콤보박스에서 자체, 공동에 맞게 선택한 후 각각 입력합니다. 
7) 취소(Esc) 버튼을 누르면 입력모드가 취소됩니다. 이때 입력리스트에 저장하지 않은 입력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저장하지 않은 입력내용은 모두 취소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약재명을 입력합니다. 
라) 약재 : 약재명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한자로 변환되어 입력됩니다.

마) 구입처의 해당약재가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바) 약재목록 아이콘 클릭 시 상단의 구입처의 약재 리스트가 우측에 펼쳐져 보여집니다.  

 

사) 약재목록리스트에서 약재명을 입력 후 엔터를 치거나 검색버튼을 누르면 해당 구입처의 약재가 검색됩니다. 오른쪽 약재리스트에서 약재를 더블클릭하면 약재항목에 약재가 입력됩니다.
9) 원산지를 기입합니다. (처방조제내역 환자에게 안내 시 원산지 표시 필요)
10) 단위를 선택합니다. 디폴트로 600g이 선택됩니다. 변경하려면 콤보박스를 눌러 단위를 변경합니다. 
11) 단위별 수량을 기입합니다. 
12) 단위별 단가를 입력하면 가격이 계산됩니다. 
13) 가격란에서 엔터를 치면 상단에 입력내용이 보여지고, 하단의 매입합계란에 지정 구입일의 구입처 매입합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공동이용탕전일 경우 매입합계금액은 0 으로 표시되며 수납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14) 저장버튼을 누르면 상단에 입력된 약재리스트가 저장됩니다. 이때 매입합계 금액은 수납관리에 지출금액으로 저장됩니다. 
15) 입력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 상단의  입력리스트에서 항목선택 후 우클릭 삭제 메뉴를 클릭합니다. (입력모드일 경우만 삭제메뉴 활성화)
16) 입력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수정하려면 입력모드에서 수정할 항목을 클릭 후 하단에서 내용을 변경한 후 저장합니다.
17) 전체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리스트 화면에 있는 전체 약제 목록이 삭제됩니다.
18) 매입장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입력모드일 경우 활성화 됩니다)
가) 검색기간은 3개월이 디폴트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날짜를 클릭하여 수정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나) 날짜별 구입처 목록을 클릭하면 매입입력(시범사업) 창에 세부 입력내용이 조회됩니다.

다) 자체탕전일 경우 매입금액이 나타나며, 공동탕전의 경우 금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19) 매입약재 검색을 클릭하면 입력된 약재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가) 매입약재 검색창에 약재명을 입력한후 엔터를 치면 한자로 변환됩니다.
    나) 검색버튼을 누르면 매입장에 입력되어있는 약재를 검색해볼 수있습니다.
    다) 약재명을 입력하지 않고 검색을 누르면 입력된 모든 약재가 검색됩니다.
● 구입일, 약재 매입처, 단위, 수량, 단가는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 제품코드, 주성분코드는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검색하여 표시합니다
● 탕전란은 자체탕전, 공동탕전 구분을 표시하여줍니다.
● 적용일은 심사평가원 약재파일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적용일 이후로 해당 약재가 사용가능합니다.
    라) 검색된 약재에서 우클릭하여 삭제버튼을 누르면 해당 약재가 삭제됩니다.

 

* 엑셀파일로 약가 올리는 방법 
엑셀파일 형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체탕전, 공동탕전 sample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아 구입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엑셀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엑셀파일 경로로 이동하여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선택이 완료되면 구매내역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4) 변환할 약가매입 내용을 선택합니다 (상단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변환 가능항목 전체선택됩     니다. 이상이 있는 자료는 비활성화되어 선택되지 않습니다.)

5) 선택이 완료되면 하단에 탕전구분/구입일/매입처/수량/금액이 계산되어 보입니다. 
6) 변환버튼을 누르면 윈여의주 약가로 변화되어 저장됩니다.

 

2-1 첩약시범사업 보험진료 입력방법
-> 수진자에게 첩약시범사업 동의서를 받아 자체 보관 합니다.
-> 첩약 수진자관리 정보시스템(심사평가원 제공)을 통해 수진자의 진료이력확인하고 진료을 입력합니다. 
-> 첩약 수진자관리 정보시스템(심사평가원 제공)을 통해 첩약진료내용을 제출하여 승인합니다.
-> 심사평가원 웹페이지를 통해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바로 제출을 못할 경우라도         (월별, 주단위)청구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시 심평원에서 청구 불능처리)
-> 시범사업 약재등록 창에서 입력한 약재금액을 기준으로 첩약 금액이 산정됩니다. 
-> 시범사업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가능한 청구 가능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합니다.
-> 심평원에 첩약진료입력 제출 수정기한
월~목 진료 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가능
금~일 진료 건: 당일 삭제가능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 진찰,처방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제공하여야합니다.
-> 행위 급여목록및 상대가치 점수표

분류
시범사업 질환군
상한금액(기준처방20첩당)
질환별고유처방
안명신경마비
69,860  
뇌혈관질환후유증
66,470
월경통
72,510

알레르기성비염
42,110
요추추간판탈출증
58,330
기능성소화불량
44,860
공통처방_변증
46,760
공통처방_사상
58,030

 

분류
단가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47,136
조제탕전료
자체탕전 
10일
46,978 
5일
23,494
공동이용탕전
10일
34,382 
5일
17,191


1) 환자를 선택 후 보험진료 입력창을 실행합니다. (의료급여환자는 시범사업에서 제외)

2) 우측창에서 첩약시범사업 탭을 클릭합니다.
3) 시범사업 해당 상병을 입력합니다. (진료이력 버튼을 클릭하여 시범첩약 가능한 상병리스트에서 더블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뇌혈관후유증 관련 상병은 부상병으로 입력되어야합니다.

4) 진료이력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의 창이 뜨면 한의원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첩약 수진자관리 정보시스템(심사평가원)에 접속합니다.

5) 수진자관리 정보시스템이 실행되어있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후 진료이력을 다시 조회합니다.
 
6) 수진자의 첩약기록을 조회되면 기존 승인처방일수/ 현재 적용될 보험 본인부담률을 표시하여줍니다 ( 투여기간이 20일 초과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전액본인부담 100/100으로 계산됩니다. )
가) 첫 시범사업 수진자인 경우 (심층변증방제가 자동체크됩니다)
나) 해당 질환 첩약이 처음인 경우

다) 한가지 질환당 20일치 첩약 모두 등록된 경우
                    
라) 이전 등록된 상병이랑 다른 경우 

7)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는 진료이력 조회 시 이전 승인날짜가 없으면 자동 체크되며, 첩약 처방 시 처방일수 10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8) 시범사업 첩약 처방 시 보험급여항목의 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검사, 변증, 보험한약제제는 동시 산정 불가합니다. 
가) 보험 항목을 먼저 클릭 후 시범사업첩약 선택 시 불가한 급여항목은 모두 체크를 뺀  후 금액 산정합니다.
나) 시범한약 처방명 클릭 후 보험급여불가 항목을 나중에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클릭되지 않습니다.

9) 처방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검색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상병의 가능 처방목록이 조회됩니다. (처방명을 입력하지 않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해당 상병에 가능한 모든 처방목록이 조회됩니다)


10) 첩약시범사업 대상의 상병을 체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뇌질환 후유중의 경우 65세이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상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공통처방(변증), 공통처방(사상), 질환고유처방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상병에 가능한 각각의  처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2) 조회된 처방명을 선택 후 더블클릭하면 처방명이 나타나며 하단에 한첩다 구성약재가 조회됩니다.

 
13) 처방명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첩약이 선택되어집니다. (이때 진료이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진료이력조회을  실행합니다)

가) 처방의: 처방의가 표시됩니다. 요양기관에 의사가 여러명일 경우 시스템-> 개인환경설정-> 사용자개별사항의 면허번호에 해당하는 의사명이 디폴트로 보여집니다. 의사변경을 원할 경우 콤보박스를 클릭해 변경합니다.
나) 총투: 투약가능한 일수가 총투에 디폴트로 표시됩니다. (투약 가능일수는 5일 또는 10일) ,총투에 따라 처방조제료가 계산됩니다.
다) 약가: 매입입력(시범사업)에서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약재별 가중가액을 계산하여 2첩당 첩약가격을 산정합니다. (2첩당가격 * 총투일수 = 가격) 이때 첩약가격이 제시된 상한가보다 크다면 상한가로 계산되어집니다.
라) 본인부담률 : 진료이력조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이 표시되어 보입니다.
마) 군신좌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약재 용량순서로 정렬됩니다.
바) 용법을 선택하면 처방전이나 처방안내 항목에 기입되어 인쇄됩니다.
사) 조제탕전의는 공동환경설정에 등록된 면허번호가 기재됩니다. 
● 자체탕전 설정시 처방의 면허번호
● 공동탕전 설정시 조제의 면허번호 
아) 탕전구분: 자체탕전과 공동이용탕전 둘다 사용할 경우 탕전구분에서 자체탕전이 기본설정됩니다. 콤보박스를 눌러 공동이용탕전으로 변경하면 조제의가 변경되고 약가, 조제료가 공동이용탕전가로 변경되어집니다. 
자) 탕전일: 공동환경설정에 설정된 내용을 계산하여 날짜를 표시하여 줍니다. 수정을 원하면 날짜를 변경합니다.
차)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이 표시됩니다. 
카) 구성약재를 선택하면 아래쪽에서 약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약재회사를 변경하려면 회사를 선택한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타) 약재의 가감방법 : 해당약재 입력 후 가감후의 실제용량을 입력합니다. (임의코드로 등록된 약재는 먼저 삭제한 후 다른 약재를 가감합니다.)


● 입력한 용량이 표시되어지며, 가감에 맞춰 금액도 변경되어집니다.
● 약재를 삭제하고 싶을 경우 약재를 선택한 후 우클릭하여 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14) 선택된 처방의 구성약재 중 구입목록에 입력 안 된 약재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가) 한의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약재라면 ok 버튼을 눌러 임의코드로 등록 후 해당 약재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임의코드로 등록된 약재는 아래와 같이 상단에 * 표시가 나타나 구분되어집니다.

나) 취급 약재라면 약재 아이콘을 눌러  매입입력을 먼저 해야합니다.


15) 처방명 체크후 저장을 누르면 심평원에 첩약내용이 전송되고, 체크 입력한 진료내용이 저장됩니다. 저장 후에는 달력창에 첩약아이콘이 표시됩니다.

16) 처방명 체크표시를 하지 않으면 첩약시범사업의 어떤 내용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17) 가감한 처방을 저장하려면 처방편집  클릭합니다.

가) 처방명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눌러 등록된 처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 새로운 자작처방을 만들고 싶은 경우 신규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이미 만든 자작처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자작처방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 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마) 현재처방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보여지는 승인된 처방을 불러옵니다.
바) 하단의 약재명에 약재를 기입하고 용량을 넣어 약재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사) 처방명에서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저장을 누르면 자작처방으로 분류되어 저장됩니다. 
자) 자작처방은 처방명앞에 ★로 표시됩니다.
18) 용법을 편집하려면 용법변경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가) 분류란의 분류명을 더블클릭하면 오른쪽에 저장된 세부내역 나타납니다.
● 분류 : 용법분류명
● 용법 : 용법을 기재합니다. 처방전에 표시됩니다.
● 보관방법 : 처방안내란에 표시됩니다.
● 조제참고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처방전에 표시되어집니다.
나) 신규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분류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각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다) 수정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분류의 세부내역이 활성화 됩니다.
라) 취소버튼을 누르면 신규나 수정작업이 취소됩니다.
마) 저장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내용으로 저장됩니다.
바) 삭제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항목이 삭제됩니다.
사) 닫기버튼을 누르면 참고사항설정 창이 종료됩니다.

19) 처방이력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처방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구성 처방 약재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20) 체크리스트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심평원 화면이 나타납니다.  청구전에 체크리스트가 제출되어야합니다.

21) 의사아이콘을 클릭하면 일별, 월별, 연별 첩약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첩약 삭제는 처방명 앞의 체크를 뺀 후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 첩약명이나 의사, 상병등을 수정하려면 등록된 내용을 삭제 후 다시 입력하여야합니다. ) 

23) 승인받은 약재의 가감만 원할 경우 승인내용 취소없이 약재만 가감한 후 저장합니다. 저장 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나 약재구성은 승인받는 내용이 아니므로 ok 누르시고 저장합니다.


24) 처방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첩약처방,조제내역 안내 창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25) 처방전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처방전 미리보기 창이 나타납니다.    
 

26) 체크리스트 제출 버튼을 누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페이지가 열립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모니터링->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실행하여 입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전에 제출 완료되어야 합니다. )

 


*   요양기관 제출정보 수정기한 
     -월~목 진료건 :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가능
     -금,토,일 진료건: 당일 삭제 가능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 수정기한이 넘은 진료일의 삭제건은 심사평가원으로 전화하여 수동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 첩약수동 등록방법 (심사평가원 첩약승인을 수동으로 받아야하는 경우 입력방법 )
1) 시범첩약을 등록할 환자의 보험진료창을 실행합니다. 
2) 시범사업 해당 상병을 선택합니다.
3) 첩약 등록받을 날짜를 선택후 우클릭하여 첩약등록승인버튼을 클릭합니다.

4) 승인받을 각 항목의 내용을 선택입력합니다.


5) 처방의 , 심층변증방제 기술료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처방코드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처방명을 검색 후 선택합니다.
7) 투약일수 선택합니다.
8) 상병기호, 상병종류, 첩약조제시설은 미리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불러옵니다.
9) 본인부담구분여부를 선택합니다. ( 50% 본인부담 or 전액본인부담)
10) 승인내역저장을 누르면 상단에 기입된 내용이 윈여의주에서만 저장됩니다. 
(윈여의주 입력없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승인받은 경우 수동으로 윈여의주에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11) 승인버튼을 누르면 심사평가원에 등록되어집니다. 
12) 승인취소 버튼을 누르면 기입된 내용의 승인이 취소되어집니다. 
13) 취소버튼을 누르면 첩약 등록번호 받기 창이 종료됩니다. 
14) 승인 후 보험진료입력창의 저장버튼을 누르면 처방약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산정되어 저장됩니다.  추후 처방을 입력하여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시범사업 첩약 등록현황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첩약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관리-> 현황분석 -> 첩약등록현황을 실행합니다. 
2) 첩약등록 탭에서 날짜를 선택 후 검색하면 윈여의주에 저장된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3) 심평원 등록현황 탭에서 날짜를 선택 후 검색하면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4) 날짜에 0일을 선택한 후 검색하면 월 전체가 검색됩니다. 
● 진료날짜: 진료입력일
● 제출날짜: 진료 저장일
● 심층: 심층변증방제 기술료 산정 시, 산정시 Y
● 처방코드: 첩약명 코드
● 본인부담 : 30%, 100% (전액부담)
● 에러메시지: 제출 등록다시 팝업  에러메시지 표시
5) 환자를 더블클릭하면 해당 환자의 보험진료 입력창이 바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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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삼둡님의 댓글

  • 삼둡
  • 작성일
첩약건강보험 삭제 수가개발부

033-739-1557 1559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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