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한방병원 폐기물 배출자 교육
작성자 정보
- 삼둡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19 조회
- 목록
본문
의료폐기물 법정 교육 대상 3년마다 재교육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kwasteedu.or.kr)
로그인 후
협회 홈피 > 보수교육 > 이수현황 > 법정교육
교육 시기 및 주기
구분
최초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년이내
3년마다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지정폐기물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이내
1년마다
폐기물처리신고자
1년이내
3년마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반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101호, 2024. 6. 28.)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교육주기 명확화 완료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