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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한방병원 폐기물 배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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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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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법정 교육 대상 3년마다 재교육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kwaste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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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OM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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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피 > 보수교육 > 이수현황 > 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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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기 및 주기

구분

최초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년이내

3년마다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지정폐기물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이내

1년마다

폐기물처리신고자

1년이내

3년마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반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101호, 2024. 6. 28.)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교육주기 명확화 완료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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