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니다] 1기신도시특별법, 1기신도시 모든 아파트에 적용이 되려나 알아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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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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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 1차관문 넘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은? (kyeongin.com)
먼저 특례 적용 대상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이상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도시 재정비 체계도 마련해 국토부는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세우고, 각 지역의 계획은 광역단위의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했다.
‘1기 신도시 30층 재건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 통과 ‘속도’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여야는 29일 국토법안소위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해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 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70∼226%로, 법정 용적률 상한선을 거의 다 채웠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처리되면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가? '1기 신도시 특혜법'인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이에 따라 특별법이 이대로 제정되면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곳에 따라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본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처리가 지지부진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힘을 모아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1기 신도시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여야가 협치에 열중인 까닭은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표를 의식해서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2월 중엔 법 집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중에는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 지구가 선정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열거된 곳들만이 재건축 등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의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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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에 특별법의 입법예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 중 입법예고
[2125929]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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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5929
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12-14
국토교통위원회
2023-12-15
2023-12-19~2024-01-02
제21대(2020~2024) 제41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舊)창원시와 안산시는 40년 이상된 노후 택지지구이기에 노후화 문제가 심각함.
이에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후 4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의미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자.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ㆍ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ㆍ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하.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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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상세내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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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29
발의연월일 : 2023. 12. 14.
발 의 자 : 강기윤ㆍ김희곤ㆍ이종성
유상범ㆍ백종헌ㆍ박덕흠
최연숙ㆍ박대수ㆍ김미애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舊)창원시와 안산시는 40년 이상된 노후 택지지구이기에 노후화 문제가 심각함.
이에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후 4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의미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자.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ㆍ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ㆍ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하.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
법률 제 호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후 4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을 말한다.
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노후계획도시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5.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자.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토지등소유자”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의 향상과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6. 광역교통시설ㆍ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수립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2. 시장ㆍ군수가 수립권자인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승인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3.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④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 부분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수립권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4. 미래도시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5.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6.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7. 단계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계획
8.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9.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0.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11.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12.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1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1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제4조에 따른 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방침
2.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기본계획
3.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민간위원: 도시정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1. 기본방침의 작성
2. 기본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제13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3.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등의 사항
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一團)의 토지 내의 단독ㆍ공동주택단지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일 것
2.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요 역세권 및 상업ㆍ업무지구의 복합ㆍ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일 것
3.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거나,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일 것
4.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일 것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안받은 지정권자는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나.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9.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10.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12.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분담계획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5.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필요한 사항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19.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특별정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 시장ㆍ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 도지사와 협의
③ 지정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2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ㆍ결정ㆍ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특별정비계획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지정 및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다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제2조제6호차목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행정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요건과 시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가 특별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제6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지역에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도지구에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 관리 및 조정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각 관계법령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지원
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기여금의 활용ㆍ관리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방법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비용
2. 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4.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공급 등 이주대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이주단지 조성비용
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임차료, 관리비 및 주거이전 비용
다. 상가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임시상가 건설비 및 주거이전 비용
6.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도시정비지원기구의 운영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정부의 보조금
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차입금
7.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 수익금
9.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조사ㆍ연구비
2. 기본계획의 수립 비용
3. 제2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4. 제32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비용
5.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비 및 운영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8.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노후계획도시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정비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6.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7.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1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제24조(통합심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심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2조제6호 각 목의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0.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의 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구역의 일부를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공공기여를 포함할 경우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상한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②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매각ㆍ대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단, 국유재산의 경우 제2조제6호바목․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일 경우에 한한다)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29조(「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한 내용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특별정비계획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③ 특별정비계획에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지역은 그 고시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이주대책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제30조(공공기여) ①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건설
2. 기반시설의 설치
3.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4.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5. 제2호 및 제3호에 필요한 비용 부담
② 사업시행자는 제2조제6호가목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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