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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의료기관종사자 전체 과정명: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대상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원, 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공무원 등 ※ 의무과정 ※ 자세한 사항은 관련공문,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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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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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면, 상담 진료를 하지 않는 미화원 조리사는 모두 제외 가능

 

KOHI 의무교육 :: 

카카오톡 로그인 이용하기보다

그냥 가입후 아이디 패스워드 쓰는게 편한 것 같습니다.

 

가입은 먼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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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개인으로 가입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및 인증 등을 이용해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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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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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다음 화면으로 갑니다.(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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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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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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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강신청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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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기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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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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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 다 듣습니다.

 

 

 

  • 과정명: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대상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원, 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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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방좋아님의 댓글

  • 한방좋아
  • 작성일
의무교육이니 꼭 수강하는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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