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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부터 효력을 가져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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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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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통신사 바꾸면 50만원 지원…알뜰폰 업체, 피눈물 나는 ‘생존 경쟁’ | 서울신문 (seoul.co.kr)

 

알뜰폰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에 불이 붙은 것은 14일부터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가입자들이 대거 이동통신 3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 3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그동안 해당 이통사로부터 가입자 1명당 30만원 정도씩 지원금을 받아 왔는데 이 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주는 전환지원금으로 사용될 공산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간접적으로 자사 망 판매를 장려하는 의미로 마케팅 비용을 알뜰폰에 지원해 온 것인데, 이 재원을 직접 가입자 유치 효과가 있는 전환지원금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체 입장에선 살아남기 위해 가입자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번호이동’만 혜택, ‘신규가입·기기변경’은 찬밥... 소비자 불만 커지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 조선비즈 (chosun.com)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두고 이를 구체화한 고시를 만든 만큼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이 제한한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예외 조항이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번호이동에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번호이동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가입자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단골이나 장기 고객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에서 넘어온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615만명으로 인구 수(5171만명)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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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갈아타면 최대 50만원…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머니투데이 (mt.co.kr)

방통위는 관련 행정예고를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 새로 제정되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은 통신사업자가 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위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공시지원금,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과 별도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3일 방통위 의결 후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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