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음의 면제, 할인에 대한 금지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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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관련 조항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 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 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 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노1568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염호영(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2585 판결판 결 선 고 2016. 8.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하략>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공문과 대한의사협회의 공문을 보고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본인 부담금 면제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➀ 피고인은 이사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사회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던 사실, ➁ 이 사건 재단은 위와 같이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 부담금을 매월 이 사건 한의원 계좌에 입금해 - 3 - 주는 방법으로 대납한 사실, ➂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이 보내준 금원의 103% 내지 104%에 해당하는 금원을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재단에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162쪽 참조), 이는 결국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한의원이 환자들이 납부해야 할 본인 부담금 상당액을 서로 주고서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고,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인해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환자를 유인하기가 용이해 지게 된다.
나) 본인 부담금의 면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해당 의료기관의 수익 증가와 직결된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들은 재단에 납부한 후원금 전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세제상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수사기록 제32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나) 보건복지부 공문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보건복지부 공문을 살펴보면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소개,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문구와 '의료기관을 특정하여 소개, 알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102쪽, 제104쪽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단은 재단이 발행한 카드를 사용한 자의 - 5 - 본인 부담금을 대납해 주고 있었고, 위 카드는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70여개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90쪽 참조).
(3)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 있는 한의원 수는 13,778개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이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행위가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수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보건복지부 공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대한의사협회 공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한의사협회의 공문을 정당한 이유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➀ 위 공문의 내용은 이 사건 재단의 사업 참여 요청을 거절하는 것일 뿐 재단의 사업이 합법적이라는 취지가 아닌 점(수사기록 제110쪽, 제111쪽 참조), ➁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 재단의 사업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는 소관 부서가 아닌 점, ➂ 대한의사협회는 2011. 11.경 이 사건 재단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한의사협회의 공문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환자로 하여금 법이 정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의료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사이의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다스릴 수 없는 점, 범행기간이 11개월이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횟수가 2만 번이 넘는 점, 2014년 기준 한의원 1개소의 연간 평균 환자수는 955.58명(=13,166,000명 ÷ 13,778개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인데, 한의사 2인, 간호사 4인, 직원 2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11개월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횟수2)가 2만 번이 넘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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