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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침에 따라 금2024.2.23.( )*부터 전체 의료기관은 대면진료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함을 안내하오니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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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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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의학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따른 적용 기준 확대- 중앙회 보험정책국( , ’24.02.23.)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공고·하였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라 금2024.2.23.( )*부터 전체 의료기관은 대면진료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함을 안내하오니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금부터 * ‘ ’ ’24.2.23( ) 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관련 근거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 개정안 공고: ※ 「」 보건복지부 공고 제호 ( 2024-134 , 2024.2.23.) ☞문의중앙회 보험정책국 : ( 02-2657-5036, 5077, 5083) ☎-다 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주요내용■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고 (* ) 대상 환자 추가○ 기존개정 의원급( ) 대면진료 경험자를 원칙으로 하되취약지역, , 취약시간대취약계층에 대해 예외 적용, 병원급(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및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현행과 동일< > 신설< >전체 의료기관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 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 2 비대면진료 월 단위 산정횟수 예외조항 추가○ 기존개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회를 초과하여 산정2 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동일< > 단서조항 신설< >단,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한 경우는 제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년도 종별 환산지수 반영 (’24 ) 기존개정 년 점수당 단가 한의원한방병원 원보건의료원 원(’23 : · 95.4 , 91.0 ) 분류 번호코드분류점수 점( ) 금액원( ) 의원병원보건 의료원 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 업 관리료 주 야간: 2)심야, 3), 공휴4)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91001 ~ 91004 다한의과 . 28.792,7502,7502,620 년 점수당 단가 한의원한방병원 원보건의료원 원(’24 : · 98.8 , 93.5 ) 분류 번호코드분류점수 점( ) 금액원( ) 의원병원보건 의료원 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 업 관리료 주 야간: 2)심야, 3), 공휴4)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91001 ~ 91004 다한의과 . 28.792,8402,8402,690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기관 예외조항 추가○ 기존개정 시범의료기관은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의 비율이 를 초과하지 않도록30% 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 단서조항 신설< >단,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한 경우는 제외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부 1. 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부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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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제1장 사업 개요 p.1~2 2. 관련 근거<신설>나. 「의료법」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근거조문 추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p.4 3. 사업 주요내용 나. 사업 대상나. 사업 대상대상환자 추가 3) 대상 환자 3) 대상 환자 <생략> 구분적용대상 의원급 의료 기관 대면진료 경험자▪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 취약 시간대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현행과 동일> 구분적용대상 의원급 의료 기관 대면진료 경험자▪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 취약 시간대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2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병원급 의료 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 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 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적용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신설> <신설> <신설> 병원급 의료 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 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전체 의료기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 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제2장 사업 세부내용 p.8 1.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나. (대상환자)나. (대상환자)대상환자 추가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신설> 3) 전체 의료기관 대상환자 ○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보건 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제3장 요양 급여비용 산정 p.15 2.산정지침가. ~ 마. <생략>가. ~ 마. <현행과 동일>비대면진료 월 단위 산정 횟수 예외조항 추가 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 하지 아니한다. <신설> 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 하지 아니한다. * 단,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한 경우는 제외 - 3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p. 16 3.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23년 점수당 단가: 의과 의원 92.1원, 의과 병원 79.7원, 보건의료원 91.0원 치과 의원·병원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95.4원) 분류 번호코드분류점수 (점) 금액(원) 의원병원보건 의료원 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주 : 야간2), 심야3), 공휴4)에 비 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IC001 ~IC004 가. 의과40.343,7203,2203,670 IC011 ~IC014 나. 치과33.143,0803,0803,020 91001 ~91004 다. 한의과28.792,7502,7502,620 (‘24년 점수당 단가: 의과 의원 93.6원, 의과 병원 81.2원, 보건의료원 93.5원 치과 의원·병원 96.0원, 한의원·한방병원 98.8원) 분류 번호코드분류점수 (점) 금액(원) 의원병원보건 의료원 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주 : 야간2), 심야3), 공휴4)에 비 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IC001 ~IC004 가. 의과40.343,7803,2803,770 IC011 ~IC014 나. 치과33.143,1803,1803,100 91001 ~91004 다. 한의과28.792,8402,8402,690 ′24년 수가 금액 기준 반영 제4장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p.18~19 2. 명세서 작성요령 가. 의료기관 명세서 작성요령가. 의료기관 명세서 작성요령한방명세서 청구방법 보완 3) 명세서 진료내역 3) 명세서 진료내역 ○ (항목번호) - (진찰료) <생략>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한다. <추가> ○ (면허종류 및 번호) <생략> ○ (항목번호) - (진찰료) <현행과 동일>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한다. (단, 한방 명세서는 ‘01항’(진찰료) ‘99목’(기타)) ○ (면허종류 및 번호) <현행과 동일> 대상환자 유형 구분을 위한 청구방법 추가 4) 명세서 특정내역 4) 명세서 특정내역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유형을 기재한다.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유형을 기재한다. - 4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대상환자 유형기재내용 섬·벽지 거주자비대면/A 등록 장애인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비대면/C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비대면/D 18세 미만의 소아 (~′23.12.14. 진료분까지)비대면/E 대면진료 미경험자(취약시간대) (’23.12.15. 진료분부터~) 비대면/F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23.12.15. 진료분부터~)비대면/G <신설> <신설>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대상환자 유형기재내용 섬·벽지 거주자비대면/A 등록 장애인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비대면/C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비대면/D 18세 미만의 소아 (~′23.12.14. 진료분까지)비대면/E 대면진료 미경험자(취약시간대) (’23.12.15. 진료분부터~) 비대면/F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23.12.15. 진료분부터~)비대면/G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비대면/Z <생략> <현행과 동일> p.19~21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작성요령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작성요령′24년 기준 단가·금액 반영 및 대상 환자 내용 변경으로 심사 청구서 작성 요령 추가 항목세부작성요령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예시1) <생략> <진료내역> 항목줄 번호 코드 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020001 1 AA25412,380 1 1 12,380 1 12345 01030002 1 IC001 3,720 1 1 3,720-- 항목세부작성요령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예시1) <현행과 동일> <진료내역> 항목줄 번호 코드 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020001 1 AA25412,590 1 1 12,590 1 12345 01030002 1 IC001 3,780 1 1 3,780-- - 5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항목세부작성요령 □ (예시2) <생략> <진료내역> 항목줄 번호 코드 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010001 1 AA15417,320 1 1 17,320 1 12345 01030002 1 IC002 3,720 1 1 3,7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내역 코드특정내역 2 0002 JX999비대면/ F □ (예시3) <생략> <진료내역> 항목줄 번호 코드 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010001 1 AA15417,320 1 1 17,320 1 12345 01030002 1 IC004 3,720 1 1 3,7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내역 코드특정내역 2 0002 JX999비대면/ A 항목세부작성요령 □ (예시2) <현행과 동일> <진료내역> 항목줄 번호 코드 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010001 1 AA15417,610 1 1 17,610 1 12345 01030002 1 IC002 3,780 1 1 3,78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내역 코드특정내역 2 0002 JX999비대면/ F □ (예시3) <현행과 동일> <진료내역> 항목줄 번호 코드 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010001 1 AA15417,610 1 1 17,610 1 12345 01030002 1 IC004 3,780 1 1 3,78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내역 코드특정내역 2 0002 JX999비대면/ A - 6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항목세부작성요령 □ (예시4) <신설> □ (예시4) <생략> <진료내역> 항목줄 번호 코드 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020001 1 AA25512,060 1 1 12,060 1 12345 01030002 1 IC001 3,220 1 1 3,220-- <처방내역> 처방전발급번호코드 구분코드1회 투약량일투총투 2023060100001 3 650000001 1 1 7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처방전발급번호특정내역 구분특정내역 4 2023060100001 CT003 Y 항목세부작성요령 □ (예시4) 병원에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에 ‘비대면/Z’ 기재 <진료내역> 예 시항목 줄 번 호 코드 구분코드단가일 투 총 투금액면허 종류 면허 번호 병 원 01010001 1 AA15516,960 1 1 16,960 1 12345 01030002 1 IC0013,280 1 1 3,280-- 의 원 01010001 1 AA15417,610 1 1 17,610 1 12345 01030002 1 IC001 3,780 1 1 3,78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내역 코드특정내역 2 0002 JX999비대면/ Z □ (예시5) <순서 변경> <진료내역> 항목줄 번호 코드 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020001 1 AA25512,290 1 1 12,290 1 12345 01030002 1 IC001 3,280 1 1 3,280-- <처방내역> 처방전발급번호코드 구분코드1회 투약량일투총투 2023060100001 3 650000001 1 1 7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처방전발급번호특정내역 구분특정내역 4 2023060100001 CT003 Y - 7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제5장 시범의료기관 준수사항 p.22~24 1.일반 준수사항 가. 본인확인 의무가. 본인확인 의무대상환자 변경으로 대상 환자 여부 확인 방법 추가 <생략> <현행과 동일> <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 의료 기관 대상 환자기준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확인 ▪(의료기관)의무기록 확인 예 외 적 허 용 취약 지역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 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취약 시간대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 ▪(환자, 의료기관) 진료 일자, 진료시간 확인 취약 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 의료 기관 대상 환자기준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확인 ▪(의료기관)의무기록 확인 예 외 적 허 용 취약 지역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 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취약 시간대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 ▪(환자, 의료기관) 진료 일자, 진료시간 확인 취약 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8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병원급 의료기관 대 면 진 료 경 험 자 희귀 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 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 여부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대면진료 경험 여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격확인서비스 (산정특례)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 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병원급 의료기관 대 면 진 료 경 험 자 희귀 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 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 여부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대면진료 경험 여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격확인서비스 (산정특례)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 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전체 의료기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환자, 의료기관) 해당 기간 여부 확인 <생략> <현행과 동일> - 9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p.25다.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다.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비대면진료 관련 전담기관 예외조항 추가 ○ 시범의료기관은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면진료 거부 시 의료법 제15조 위반) ○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시범의료기관은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면진료 거부 시 의료법 제15조 위반) ○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단,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한 경우는 제외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p.29 1.시범의료 기관 관련 <신설> Q4.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비대면 진료할 수 있는 ‘전체 의료기관’에 보건소도 해당이 되나요? 대상환자 내용 변경으로 질의 응답 추가 ❍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 의료원이 해당되므로 보건소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합니다. p.30~31 2. 대상환자 관련 Q5.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나요? Q6.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나요? 대상환자 내용 변경 및 문구 정비❍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10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 의료 기관 대상 환자기준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확인 ▪(의료기관)의무기록 확인 예 외 적 허 용 취약 지역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 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취약 시간대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 ▪(환자, 의료기관) 진료 일자, 진료시간 확인 취약 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 의료 기관 대상 환자기준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확인 ▪(의료기관)의무기록 확인 예 외 적 허 용 취약 지역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 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취약 시간대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 ▪(환자, 의료기관) 진료 일자, 진료시간 확인 취약 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 11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병원급 의료기관 대 면 진 료 경 험 자 희귀 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 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 여부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대면진료 경험 여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격확인서비스 (산정특례)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 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병원급 의료기관 대 면 진 료 경 험 자 희귀 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 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 여부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대면진료 경험 여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격확인서비스 (산정특례)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 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전체 의료기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환자, 의료기관) 해당 기간 여부 확인 p. 36~37 Q17.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기준이 뭔가요? Q18.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문구 정비 <생략> <현행과 동일> p.37 <신설> Q19.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대상환자 내용 변경으로 질의응답 추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 12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보건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공고를 통해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 포털(biz.hira.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40 4. 수가 산정 기준 관련 Q25. 환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Q27. 환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월 단위 산정 횟수 예외조항 신설 ❍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예) 6월(2회), 7월(1회), 8월(2회) <추가> ❍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예) 6월(2회), 7월(1회), 8월(2회) ❍ 다만,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p. 41 5. 본인부담률 관련 Q2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Q28.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24년 기준 단가·금액 반영❍ <생략> ❍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예시) 의원 초진진찰료 17,320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3,720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21,040원, 20% 본인부담률 적용한 4,200원 본인부담 ❍ <생략> ❍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예시) 의원 초진진찰료 17,610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3,780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21,390원, 20% 본인부담률 적용한 4,200원 본인부담 - 13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p.43 6. 청구방법 관련 Q3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 대상환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Q3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 대상환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24년 기준 단가·금액 반영 및 대상 환자 유형 구분을 위한 청구방법 추가 및 문 구정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대상환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줄단위 특정내역 JX999에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단, 아래의 일곱가지 유형 이외의 대상환자는 JX999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합니다. * 타 J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대상환자 유형기재내용 섬·벽지 거주자비대면/A 등록 장애인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비대면/C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비대면/D 18세 미만의 소아 (~′23.12.14. 진료분까지)비대면/E 대면진료 미경험자(취약시간대) (’23.12.15. 진료분부터~)비대면/F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23.12.15. 진료분부터~)비대면/G <신설> <신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아래의 대상환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줄단위 특정내역 JX999에 기재내용을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삭제> * 타 J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대상환자 유형기재내용 섬·벽지 거주자비대면/A 등록 장애인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비대면/C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비대면/D 18세 미만의 소아 (~′23.12.14. 진료분까지)비대면/E 대면진료 미경험자(취약시간대) (’23.12.15. 진료분부터~)비대면/F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23.12.15. 진료분부터~)비대면/G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비대면/Z - 다만, 환자가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예: 섬·벽지거주자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 ‘/’로 구분 하여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기재 합니다. - 환자가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예: 섬· 벽지거주자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 ‘/’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기재 합니다. - 14 page구분현 행개 정비고 <진료내역> 항목줄 번호 코드 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 01 02 0001 1 AA254 12,380 1 1 12,380 01 03 0002 1 IC004 3,720 1 1 3,7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내역 코드특정내역 2 0002 JX999비대면/ A / B <진료내역> 항목줄 번호 코드 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 01 02 0001 1 AA254 12,590 1 1 12,590 01 03 0002 1 IC004 3,780 1 1 3,78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내역 코드특정내역 2 0002 JX999비대면/ A / B P.44 Q32.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명세서 작성요령은? Q34.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문구 정비 <생략> <현행과 동일> Q33.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명세서 처방전 관련 기재사항은? Q35.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 관련 기재사항은? 문구 삭제 <생략>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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